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연루된 3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공판에서, 범행에 사용된 다가구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 심리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A씨의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다가구주택의 최근 감정평가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명시된 금액보다 4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기 범행에 활용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2억297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감정 결과, 해당 건물의 가격이 16억7천만원으로 평가되면서, 이 차액이 사건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사실은 없으며,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또한, A씨 소유 건물의 가치가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새로운 감정평가액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변호인 측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건물 가격이 높을수록 매각 후 피해 복구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범행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전세 계약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각 계약 시점마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경된 감정평가액을 공소사실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또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2017년에 매입한 건물의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2천만원으로 확인되었고,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잔존 가치가 전세사기 보증금보다 많아 편취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한화이글스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로, 브로커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대덕구 비래동 일대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29명의 피해 금액은 총 34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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