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축구협회(FA)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축구 경기 출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영국 대법원이 ‘법적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FA는 6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영국 내 주요 스포츠 단체 중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참여 기준을 공공연히 개정한 사례다.
FA는 그동안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별 다양성을 존중해왔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기 출전을 일부 조건 하에 허용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 이하임을 입증해야 했고, 의료기록과 호르몬 치료 과정을 매년 갱신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FA는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끝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리그에서 뛰는 것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FA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축구를 하고 싶은 선수들에게 이 결정이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적, 과학적 기준 변화에 따라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전체 아마추어 선수 수백만 명 중 30명 미만으로, 이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참여 대안을 안내받게 된다.
FA의 결정은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 내 다른 스포츠 단체들인 크리켓, 당구 등도 유사한 기준 마련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는 육상, 사이클, 수영 등 주요 종목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FA는 이러한 결정이 포용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FA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이 축구 생태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 EPA, 로이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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