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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태극마크 박탈 위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팅엄)가 영구적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서 잠정 배제된 상태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자, 이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지난해 9∼11월 열린 A매치 6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특히 11월 16일 싱가포르전 직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로 투입되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황의조를 기소하면서, 그의 국가대표 복귀 여부는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에 달렸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만약 황의조가 제명되지 않더라도,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 출전이 불가능하다.

황의조가 국가대표에 복귀할 방법은 오직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3.48%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황의조가 국가대표에 정상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황의조는 앞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정지 기간도 완전히 채워야 한다. 그의 축구 인생은 사법부의 판결에 달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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