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속 무단 철거, 법원 “정당행위 아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63)씨와 본부장 B(57)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2022년 8월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100만 뿌리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골프장 소유의 땅에서 발생한 일이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으며, 생산 신고되지 않은 작물이라 유통·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에게 자진 수거를 요청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인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양삼이 골프장 부지 내에 심어졌더라도 이는 농가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이었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지 않았고, 생산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불가능한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사업과 농가 간의 갈등 속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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