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가족 모욕 등 가혹 행위를 한 임원 A씨를 무기한 직무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KPGA는 23일 “KPGA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에게 무기한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KPGA 노동조합이 제출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시작되었다. KPGA는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행동이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은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KPGA는 이와 함께 더 면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PGA는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KPGA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KPGA는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KPGA 노동조합은 A씨가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고, 피해 직원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한, A씨가 B씨의 업무적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퇴사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 협박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거침없이 했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A씨의 가혹 행위는 8월 이후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피해 직원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진 = KPG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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