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출전 정지와 벌금 징계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모리뉴 감독은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있으며,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190만7천 터키리라(약 7천6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영국 BBC가 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소송의 이유는 갈라타사라이가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청구액인 190만7천 터키리라는 페네르바체의 설립 연도인 1907년을 의미하는 숫자로, 모리뉴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은 지난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다. 이날 경기는 0-0으로 비긴 뒤, 모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갈라타사라이 벤치의 코치진과 선수들이 “원숭이처럼 날뛰었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경기 후 심판 대기실에 찾아가서 튀르키예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다면 이 경기는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경기의 주심은 양 팀의 요청에 따라 슬로베니아인 심판이 맡았다.

모리뉴 감독은 이전에도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그의 언행이 명백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모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161만7천 터키리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모리뉴 감독은 소송을 통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페네르바체 구단은 갈라타사라이의 주장을 반박하며 모리뉴 감독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모리뉴 감독의 발언은 인종차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그를 두둔했다.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모두 이스탄불을 연고로 둔 라이벌 구단으로, 이들이 맞붙는 이스탄불 더비는 세계에서 가장 열띤 라이벌전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 = AFP, 로이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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